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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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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트이용문의[공고&접수] 수정요청된 신청서 수정 방법

수정요청 사업 신청서 수정 방법은 먼저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현황」에서 "수정/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해당 공고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팝업에서 수정은 기존 공고접수 신청서 제출 방법과 동일하여 내용 수정 후 STEP 4에서 제출완료 클릭시 신청완료됩니다.

※반드시 수정요청 기간 내에 수정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정요청 내용 및 수정기간에 대하서는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사이트이용문의접수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화면 첫단계인 해당공고 클릭
2. "신청하러가기" 버튼 클릭
3. 지원 프로그램 목록 우측 상단에 "접수증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Q 사이트이용문의크롬 설치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 "크롬" 검색하시면 "구글 크롬"사이트가 검색창 하단에 노출됩니다.
사이트 클릭 후 사이트 화면 가운데 『Chrome 다운로드』 문구버튼을 눌러시면 다운로드 집행됩니다.

* 구글크롬 URL: https://www.google.com/chrome/

Q 기업정보중소기업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者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함」(시행령 제3조)
①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
②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간접소유의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 지위 인정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회사에 출자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을 합산한 결과 업종별 규모기준과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관계회사 방식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외감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예정(2011년 이후)

Q 기업정보기업정보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기업의기본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기업정보 관리 화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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